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연금제도 신청방법 수급 중단 대상자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제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오늘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중단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지급 대상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인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으로 올해 초부터 기초연금이 30만 원에서 30만 7천500원으로 조금 인상되어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작년 대비하여 7500원 정도 늘었습니다.
부부 가구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49만 2천 원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2014년 20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25만 원. 2021년에는 30만 원. 2022년에는 30만7500원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날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받게 될 기초연금 금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지 대상자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관련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 체류하면서 단기간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행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지급을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조사일로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기준을 강화합니다.
단 기준 강화된 규정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마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취지에 맞게 해당 제도가 잘 시행되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꼭 잘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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