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 국민연금 65세까지 지급 조정 알아보기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에 맞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제한 상한제 때문에 낼 수 없었지만 이 방안에 따라 개혁이 진행되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 유지
한때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만큼 정년 연장 공론화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가입 의무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충족하고 필요한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문위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급연령에 맞춰 국민연금 가입 상한선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올해 기준 63세인 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점차 늦춰졌지만, 가입 상한선은 20년 이상 만 60세로 고정됐습니다. 5년의 공백으로 인해 결제에 공백이 있지만 방치되어 왔습니다.
60세 이후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낼 수 없다는 점이 연금 혜택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21년 국민연금 가입자 상한 연령 연장 적정성 연구 보고서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맞춰 가입연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는 가입 연령과 수령 연령의 격차가 가장 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 연령을 연령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조정합니다. 일본과 캐나다는 65세지만 가입 상한선은 70세로 5년이 더 길고,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는 연령과 연령이 같습니다.
가입 상한선, 수급 연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
연금특위 관계자는 가입 상한선과 수급 연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며 OECD도 가입 연령에 따라 한국을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67세로 늦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던 수급연령은 65세로 유지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이 합의된 상황에서 수급 연령이 늦춰질 경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추계 결과 연기금 소진이 4차 추계보다 2년 빠른 2055년으로 앞당겨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려면 아직 10년이 남은 만큼 이를 더 늦추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게 됩니다. 앞서 1998년 연금개혁으로 수급연령이 점차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섰습니다.
연금특위는 권고안에서 정년 연장 개혁을 우회적으로 다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법정 정년이 60세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 절벽이 발생합니다.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가입 연령과 수령 연령을 늦춰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으로 최대 가입기간(4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근로자 증가로 연금제도 개선 시급
또 고령화에 따른 노인 근로자 증가에 맞춰 연금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개혁이 없다면 가입기간 연장 등 연금개혁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사회 전반의 개혁으로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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