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0만 원 긴급 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정부가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위해 적립한 임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48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금액
지원 금액은 1인 가구가 최대 40만 원, 4인 가구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 시 긴급 생활 지원금이 지원되는데, 올해 안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에서 사용제한 및 사후관리 카드 형태로 지급되지만, 보장시설 수급자에게 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역별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자체마다 몇 가지 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대구·세종 등 지자체가 24일부터, 서울·대전·울산·제주 등은 27일부터 부담합니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원금은 한정된 재정 여건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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