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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위반 17가지 과태료 횡단보도 보행자우선도로 회전교차로 벌금 범칙금 알아보기

by ◁★◁¬Æ★○¬Æ¬Æ◁e◁¬ÆÙ¬Û°¬◁Æ£◁¬Æ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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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더욱더 조심 운전하셔야 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대부분 운전자보다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법이 바뀝니다.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위반 17가지 과태료를 알아봅니다.

 

7월 12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현재까지는 입법예고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6월이 지나고 7월부터는 단속이 시행됩니다. 정확한 날짜 7월 12일부터 정말 많은 법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뀌는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경찰청에서 발표했던 자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행자 사고 무조건 운전자 책임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춘다. 정말 제목부터 헷갈립니다. 무조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춰야 된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모두 운전자의 책임으로 간다.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보행자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또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떻게 통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해놓고 있고요. 또 운전자가 만약에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누가 운전했는지 모를 경우에 이때에도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냐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항목을 확대하겠다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데요. 이 내용 1월에 공포를 했고 6개월이 지난 7월부터 도입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분들이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월 갑자기 과태료 벌금 폭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첫 번째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입니다. 이 내용은 보행자가 우선으로 다닐 수 있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의 안전 편의를 우선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요. 운전자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거나 이렇게 보행자를 보호해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릴 수 있는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도 있는데 20km 이내에 속도 제한을 하게 되면 속도위반에 걸릴 수도 있고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 여기에서는 20km 이상 운전하다가는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다는 점. 7월 12일부터 바로 단속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그리고 도로가 아닌 곳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합니다. 보행자를 더 보호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도로가 아닌 장소 그러니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통행하는 차의 운전 이때 무조건 자동차보다는 보행자를 더 보호하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의 도로 보행자나 차량이 함께 통행하는 곳 여기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를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나면 차가 무조건 더 잘못이 크다. 이렇게 봐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보행자가 더욱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 그러니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때도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건너갈지 안 건너갈지 그러니까 통행하려고 하는 때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이 많이 생기겠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통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행하려고 할 때 이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때는 운전자에게 조금 더 가혹하다 운전자가 보행자에 비해서 더욱더 가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조심 운전 안전 운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그리고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진입을 할 때 그러니까 진입하는 차가 더 많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해 있는 차가 20% 책임을 진다면 진입하려고 하는 차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진입하려고 하는 차액의 80%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신다 한다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에게 양보하셔야 되고 이 양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는 80%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세요.

 

과태료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는 것은 신호 위반, 지시 위반, 보도 통행 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 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의 위반,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여기에다가 13개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금지,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의 진입 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이런 것들까지 모두 추가되면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운전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후반기 7월부터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추셔야 하고요. 횡단보도 앞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더욱더 운전자에게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언제든 우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도로교통법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위반 17가지 과태료 횡단보도 보행자우선도로 회전교차로 벌금 범칙금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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