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등의 행위로써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정보를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럼 학교폭력의 법적 규정, 신고 방법, 종합 대책, 개정 사항,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정의 법적 규정 신고 방법 종합 대책 예방 방법
학교폭력은 어떤 법으로 규제되고 있을까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2004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며,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 학교폭력의 신고와 조사와 처리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전담기구의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먼저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 또는 전담기구(학생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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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생·학부모·선생님·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교육적 조치를 결정합니다.
만약 학교에 신고하기 어렵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재조사하고 재판단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교육적 조치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려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실시하는 절차로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고,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의 예방방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방법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의 예방방법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사회 등이 함께 참여해야 효과적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며,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을 자제하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자녀와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며, 자녀가 폭력에 휘말리거나 폭력을 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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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성과 자아존중감을 길러주고,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폭력이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중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는 폭력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폭력예방활동과 폭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력사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예방법을 준수하고 지원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한 보도와 비판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의 대처방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피해학생은 우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을 당한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용기 있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나 친구에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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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과 활동을 하며,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은 우선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을 중단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며, 피해학생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래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피해학생이 느끼는 고통이나 두려움을 인정하고 공감해 줍니다.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이유나 정당화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거나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피해학생과의 접촉이나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자제하고, 피해학생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합니다.
피해학생과 화해하거나 친구가 되려고 강요하지 않고, 피해학생이 원하는 만큼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피해학생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가해학생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성을 배우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은 자신의 심리적 문제나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의 예방방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에는 성적지향성이 없는 성폭력도 포함되며, 학교폭력은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단체로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폭력도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의 신고와 조사와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봉사활동, 전문가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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