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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지원금 보조금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3년징역 비실명신고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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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이익 환수 및 이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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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축소
자진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가 축소되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직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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